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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첫 대책은 규제지역 추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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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28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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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첫 대책은 규제지역 추가 지정이다.


규제지역은 조정대상지역과투기과열지구를 말한다.


특정 지역 물가 상승률보다 집값 상승률이 크게 높은지가 중요한 지정 요건 중 하나다.


통계청의 올해 1분기(1~3월.


기존 대출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밖에도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와 논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규제 검토 정부는 집값이 진정되지 않으면 추가 규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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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만 묶여 있는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집값 급등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최근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마포·성동구를 비롯해.


대출 규제 외에 유력한 수요 억제책으로는 규제지역 확대가 거론된다.


규제지역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등을 일컫는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일반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에서 50%로.


규제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 2017년 8·2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를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서울 중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및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등 11개 구와 세종시.


서울 아파트값과열흐름이 지속하면 추가 대책 시행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 관계자는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


종합 대책 중 우선 시행해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금융 부문에만 초점을 맞춘 핀셋 대책인 셈이다.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투기과열지구내 15억 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 주담대 금지 조치를 내린 적이 있지만 주담대 한도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이번이.


지역…투과지역은 정비사업, 조정지역은 세제 강화 현재 부동산 규제지역은 시장과열종류와 정도에 따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 3가지로 나누고 있다.


원조 규제지역은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이다.


2002년 주택법에 근거한투기과열지구를 기본.


그동안 은행권에 맡겼던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등 규제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의 초강력 대책을 발표했다.


2019년투기과열지구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대출을 금지한 사례가 있지만 주담대 한도를 일괄 제한했다는 점에서 초유의 수준이다.


번지며 정부가 규제 카드 검토를 거론하고 나섰다.


당장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뿐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조정대상지역 및투기과열지구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등 집값은 2021년 급등기 수준으로 올라갔다.


시장 안팎에선 새 정부의 규제 카드가 결국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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